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 관련 법령

광진종합물류(주) 수송부


변경허가


변경허가 절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본문).


 변경허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를 신청할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주사무소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3.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주사무소를 다른 관할관청의 행정구역으로 이전(移轉)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나 위반차량 감차(減車) 조치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2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제1호).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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