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의 위수탁 계약 갱신에 관한 법령

광진종합물류(주) 수송부

위·수탁계약의 갱신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1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1항 및 제2항).
 최초 위·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나.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 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운송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도·감독을 위·수탁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최초 위·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 가.~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월지급액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2항).
 운송사업자가 위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 본문).
※ 다만, 위·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3항).
 운송사업자가 사고·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위·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위·수탁차주의 소재 불명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