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양수의 범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부라도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양수인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사업양도·양수 신고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수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사업양도·양수의 제한

시·도지사는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5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위하여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그 허가를 받은 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 양도·양수신고일
위반 시 제재
[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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