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화물차주의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에 관한 법령

광진종합물류(주) 수송부
화물차주의 행위금지 사항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9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8조제1항].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함)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
11.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32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12.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4.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6.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를 승인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구조변경: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나. 장치변경: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위반 시 제재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위 행위금지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제1항).
1.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2.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위와 별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 행위금지 사항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減車)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위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 화물차주의 준수사항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화물차주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5조).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이 유가보조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3.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지급주기와 지급계획을 확인해야 하며, 서류신청 대상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에 맞춰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4. 화물차주는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5. 화물차주는 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15일 내에 카드협약사에 교체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6. 화물차주는 대·폐차, 구조·장치변경 등으로 유종 또는 지급한도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7. 화물차주는 휴·폐업, 양도(법인합병, 상속, 위·수탁계약 해지를 포함), 사업·운행의 제한(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말함),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함)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