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고속도로 등) 경형자동차 및 출퇴근시간 통행료 할인에 관한 법령

광진종합물류(주) 수송부


경형자동차 할인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3항제2호다목).
1.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일 것
2.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위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출퇴근시간 할인
  통행료의 100분의 20: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에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해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제4호)

※ 이 경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합니다.

통행료의 100분의 50: 위의 차량 중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제2호라목)

            [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