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자동차 할인
1.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일 것
2.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출퇴근시간 할인
통행료의 100분의 20: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에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해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제4호)
[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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