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상 할인대상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입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
시행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85호) 부칙 제2조].
할인율
화물자동차는 고속국도 운행시간(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함)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하는 시간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마목1)·제8조제3항제3호 및 제8조제3항제4호나목].
심야시간대 운행시간 비율에 따른 적용할인율
운행시간 비율
100%~70%
70%미만~20%이상
적용할인율(%)
50
30
한편,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요금소로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말함)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마목2)].
심야시간대 운행시간 비율에 따른 적용할인율
운행시간 비율
100%~70%
70%미만~20%이상
적용할인율(%)
50
30
[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