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의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양도양수에 관한 법령

광진종합물류(주) 수송부
위·수탁계약의 해지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다음과 같은 위·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 절차의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위·수탁차주가 사고·질병 또는 국외 이주 등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탁받은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2항).
위·수탁계약의 양도·양수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4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양수인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4제1항 단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자신이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위·수탁차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위·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4제2항).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4제3항 및 제4항).

             [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