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의 위수탁 계약 체결에 관한 법령

광진종합물류(주) 수송부
위·수탁 계약의 체결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함)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그리고 다음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차량소유자
 금전지급 및 채권·채무 관계
 차량의 대폐차
 차량의 관리 및 운영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운수종사자 교육
  계약의 해지사유
  위·수탁계약에 대한 상호통지
  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합리적 경영위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5항)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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