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서

광진종합물류(주) 수송부


영업용 자동차 신규 등록 방법

내용

영업용 자동차 즉 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영업용 차량 신규등록서류

(1)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2) 자동차 제작증

(3) 임시운행허가증 그리고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경우)

(4) 세금계산서

(5) 책임보험의 가입

(6) 정부 수입증지

(7)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된것)

(8) 신규허가또는 증차시고수리공문 혹은 차량 대체(대,폐차신고)필증

(9) 차주 사업자 사본

(10) 영업용 특수제작차량즉 사다리차와 같은 차량은

 - 안전검사증,자동차배출가스/소음인증서,제작사 사업자등록증 제작사 대표인감증명서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11) 본인 신분증 또는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12) 대리인 등록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고 위임장에 위하는자 란에 차주 인적사항적고 도장날인하고

   차주 신분증 사본 준비 하고수입자란에 오신는분 인적사항적도 자필서명 하시고 수임자 신분증 지참

업무처리 절차

신규등록접수창구에 서류접수-> 서류검토-> 납세과 경유 (고지서발급)-> 은행에 수납- > 등록증 수령

-> 번호판장착소 방문 차량번호 부착

영업용 차량 신규등록비용

인지대

3.000원

증지대

관내는 2천원 

취득세

취득가액의 4%

공채 할인

교통안전공단 채권팀으로 문의 1588-1154

신규등록 지연과태료

신규등록기한은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등록지연 과태료는 10일 이내는3만원 이후에는 매일 1만원식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영업용 차량 등록 주의사항

(1) 위,수탁 차량의 경우 특기사항 기재

 - 지입차주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수탁계약서 , 인감증명서

(2)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신규,증차는 30일 이내에 등록

영업용 차량 신규등록지

영업용 차량은 차주의 주소지 를 관할 하는 시,도 에서 자동차 신규등록 가능 (타, 시도 차량 신규등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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