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격증, 지금 준비해서 언제 취득할 수 있냐구요?

광진종합물류(주) 수송부


안녕하세요, 수송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시험, 토익 등 국가공인시험들이 줄줄이 연기됐었는데요. 

4월이 되면서 하나둘씩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듯 하네요. 

아직까지는 코로나의 위험성이 크지만, 시험들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으니까요.

그동안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는 싶은데 시험이며 교육이 다 연기돼서 아쉬웠다하시는 분들!

4월부터 시험이 재개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화물차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격증 중에 하나이기 떄문에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많은 화물차주분들을 위해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04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되었으며, 

일련의 교육을 통해서 운전자들의 기본 자질을 기르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입니다.


취득방법


① 운전적성 정밀검사

② 필기 시험

③ 합격자 교육 이수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취득 방법은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있는데요. 

먼저,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봐야합니다. 

이 검사는 교통사고 경향성을 조사하고 판단하여 개인의 성향 및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 후 결함사항을 검출해내는 검사라고 하네요. 

일종의 적성검사같은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교통사고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니 필기시험을 시행하기 전 과정으로 적절한 검사같습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약 4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또한 사전 예약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미리 예약을 하고 가셔야합니다.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으로 

시험을 통해 기본적인 운전 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안전 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응시조건


① 만 20세 이상 성인, 운전면허 보유기간 만 2년 이상(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 1년 이상도 가능)

②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시험은 우리나라 국적자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자도 응시할 수 있는데요. 

조건은 기본적으로 운전 경력이 2년(7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에서 운전면허 경력이 2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경찰청 조회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운전면허 경력이 2년이 안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서류는 본인 국적의 국가 경찰서에서 전체 기간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공증을 받고 한국대사관에 방문하면 

대사관의 직인이 찍힌 한글로 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시험 응시 당일에 제출하면 외국 국적자도 시험을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


교통 및 화물자동차 관련 법규(25문제)

화물 취급 요령(15문제)

안전운행(25문제)

운송서비스(15문제)

필기시험은 4과목 80문제(80분)이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 필기시험은 시험 종료 후 시험장에서 바로 점수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합격을 하시면 다음 단계인 교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합격자 교육(8시간)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마지막 단계인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을 듣는 데 거의 하루 종일 있어야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지만,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기 위한 예비차주분들에게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8시간의 교육까지 마무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교육 준비물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교육 수수료 11,500원

자격증 교부 수수료 10,000원

교육을 받기 전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셔야 할 준비물들이 있는데요. 

미리 확인해두시고 준비하셔서 교육 당일 날 현장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CHECK! 

지금까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할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자격증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시려는 화물차주분들은 꼭 취득하셔야하는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화물차를 운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격증 미취득 운행 = 과태료 50만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게 되면 과태료 50만원을 납부하셔야합니다. 

과태료 50만원!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미리 꼭 취득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로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화물운송업 화물차주분들에게는 교통사고, 인명사고 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화물차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물론 음주운전 등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당연히! 화물운송자격증도 취소되어 화물운송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자격증도 취소!

때문에 항상 안전 운전, 모범 운전! 할 수 있는 화물차주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에 문의하시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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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