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지입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 함께 이겨내요

광진종합물류(주) 수송부


안녕하세요. 수송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국내에서 잠잠해보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 이태원 클럽을 통해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네요.

최선들 다하는 의료진분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기업들과 근로자분들이 생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이 그 중 하나이죠. 당장 어려운 분들과 소상공인에게는 매우 유용하게 쓰일 듯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정부 차원에서 화물차 운전자분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대책 중 한가지를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바로 화물차(지입) 과태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는 것인데요.



화물차/지입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

최근 5일,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차량,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납부해야하는 과태료 징수를 몇 개월이나마 유예시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위반 정도와 그 횟수에 따라 운전자에게

최소 30만 원~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납부 연장 대상

납부 연장은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상이 따로 정해져있는데요.


5월 6일 ~ 8월 5일까지

3개월간 적발된 운전자 중

최근 1년 이내에 1번 적발된 자에 한함

이전부터 적발됐던 모든 대상이 아니라, 5월 6일자부터 적발되는 대상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또한, 1회 적발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에 속하시는 분들의 범위가 많이 좁혀질 것 같네요.


CHECK POINT!

이 외에도 알아두실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기존에 과태료 감면을 위한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로 정하여 사전 고지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연장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이 기간도 3개월 추가하여 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약 59억 원의 과태료가 징수 유예될 것으로 보고 있네요.


한편,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들은 따로 징수유예를 신청한 후, 

적합한 사유로 인정되어 유예가 결정된 날로부터 9개월 내의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이렇게 과태료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화물차/지입 차주분들의 당장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 빨리 상황이 해결되어 많은 분들이 일상 생활을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수송부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우신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