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님들,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광진종합물류(주) 수송부

안녕하세요!

어제까지 날이 엄청 선선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조금 기온이 높아졌네요.

다음 주에는 또 다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장마는 그 때부터 시작일거같네요.


오늘은 화물운송업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전에는 화물차주분들이 화물을 운송하거나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보험을 적용받기가 어려웠는데요.

특수형태근로자로 분류되어지는 화물자주들이 산재보험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혹 다치게 될 경우에는 자비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7월 1일부터 일부 화물차주들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번 7월 1일부터 일부 화물차주분들도 산재보상을 받게됩니다.

그 동안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화물업종은 콘크리트믹서트럭 하나에 불과했는데요.

이 때문에 화물차주분들의 불만이 많았고, 

한 번 다치기라도 하면 월급이 한 꺼번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컸죠.

이렇게 산재보험의 대상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화물차주분들의 부담감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확대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이번에 정해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중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업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들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데요.

보다 많은 특고 대상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노사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를 산재보험의 적용 특고 범위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화물차주 약 7.5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보험료가 많은 거 아닌가요?

화물차주 대상 월 보험료는 기준 보수와 업종별 보험요율(화물운송은 1.93%)의 곱으로 산정,

사업주와 화물차주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하네요.

이로써 화물차주는 매월 보험료를 최조 4만 1,592원 납부하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기준보수를 중위소득으로 결정하여 

화물차주의 기본 보수를 월 431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월 4~5만원대의 보험료로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네요!

이번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확대로 적용되는 특고종사자가 크게 증가(48.6만명-76만명, 56.3%)하였고, 

일을 하다가 다치더라도 자비로 치료비를 내야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4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운전을 하고, 심지어 간단한 일을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다칠지 모르는 상황인데

산재보험이 없어 치료비를 자비로 내야한다는 것은 정말 부담이 큰 거 같아요.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많은 화물차주분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