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존재 택배! 물류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광진종합물류(주) 수송부



안녕하세요 광진종합물류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해졌네요

이번 여름엔 백신으로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닐 수 있으려나

조금이나마,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나...

힘들었네요😢



이럴수록 더 마스크 잘 쓰고 다니셔야 한다는 점!

잘 알고 계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택배나 물건을 주문하다 보면 한번씩은

택배가 배송지연 되거나, 배송 되던 중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신적 있으실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종종 흔히 볼 수 있는 경우 인데요!



국토교통부는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택배, 음식 배달 등을 이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택배업 등록제 및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이로 인해 택배업 등록제 및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이 인증제로 인해 도심 내 배송거점 등

생활물류시설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또한, 우수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공제조합을 구성 및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서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열약한 직업 여건으로부터 종사자 보호하기!
  - 택배본사가 영업점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 조치 이행실적 및 계획 점검
  - 안정적 계약 유도를 위해 택배 종사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6년 보장
  - 혹서, 혹한기를 대비한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분쟁 및 손해배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 배송 관련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 마련 및 사업자에게 약관 신고 의무 부여
  - 배송 분쟁 발생 시 본사가 연대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


  ⇨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로 지원!
  - 생활물류발전 기본 계획 수립
  - 금융, 재정 및 창업 지원,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 스마트 물류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
   - 도심 인근에 스마트 물류센터 지원 규정 마련
   - 대규모 물류수요를 유발하는 사업 (택지개발, 공공주택 등)을 시행할 경우
     생활물류시설 확충 계획 검토 및 도시계획 반영 의무화


  ⇨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불법 유상 운송 금지 및 백마진,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 수취 제한
  -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장 개선명령권 마련




국토교통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7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된다고 합니다.



물류산업 종사자와 소비자인 나를 위해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은 어떨까요?


블로그 바로가기